적하목록→적재화물목록…어려운 관세용어 쉽게 고친다

기재부, 관세법령 개정 추진…9월 국회 제출
국민 권리·접근성 제고, 통관환경 변화 반영
  • 등록 2020-05-14 오전 10:00:00

    수정 2020-05-14 오전 10:00:00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적하목록(積荷目錄)이나 수하인(受荷人)·송하인(送荷人) 등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관세법령 용어를 알기 쉬운 단어로 고친다.

기획재정부는 국민의 권리와 접근성을 높이고 통관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관세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3일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에 정박한 컨티에너선에 화물이 실려있다. 연합뉴스 제공
현행 관세법은 무역·통관 관련 어려운 전문용어가 많아 수출기업과 여행자, 해외직구 소비자 등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민 권리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 중 상당수가 관세청 자체 규정으로 운영돼 정비 필요성도 제기됐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소액 개인통관이 증가하는 등 관세행정 환경이 변화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다.

기재부는 우선 관세법령의 일본식·한자식 표현을 순화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를 친숙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대체한다. 선박·항공기에 적재한 화물 목록을 뜻하는 적하목록은 적재화물목록, 화물을 주고 받는 사람인 수하인·송하인은 화물수신인·화물발송인으로 바꾼다. 해외를 운항하는 선박·항공기는 외국무역선(기)에서 국제무역선(기), 개방 항구·공항은 개항에서 국제항으로 고친다.

특송품·세관공무원 등 관세법령에서 별도 정의 없이 사용해 의미가 불분명한 용어는 정의 조항을 신설한다. 실제 의미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는 의미가 명확한 용어로 대체한다.

법령 정비는 관세법 전문가와 국어학자 등이 참여한 연구용역을 통해 초안을 마련하고 관세청 등 유관기관 협의·검토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관세청 규정 중 국민 권리의무와 관련된 중요 사항을 중심으로 관세법령에 단계적 상향입법도 추진한다. 올해는 수입물품 가격 기준으로 관세 과세표준을 정하는 관세평가, 여행자 통관, 이사물품 통관 관련 고시를 중점 검토한다. 상향입법안 마련 과정에서 고시 규제수준을 합리적으로 재설계하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관세법령 정비 방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하여 9월 정기 국회에 제출하고 이후에도 알기 쉬운 법령 정비와 고시 상향 입법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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