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국민의 권리와 접근성을 높이고 통관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관세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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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권리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 중 상당수가 관세청 자체 규정으로 운영돼 정비 필요성도 제기됐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소액 개인통관이 증가하는 등 관세행정 환경이 변화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다.
특송품·세관공무원 등 관세법령에서 별도 정의 없이 사용해 의미가 불분명한 용어는 정의 조항을 신설한다. 실제 의미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는 의미가 명확한 용어로 대체한다.
법령 정비는 관세법 전문가와 국어학자 등이 참여한 연구용역을 통해 초안을 마련하고 관세청 등 유관기관 협의·검토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관세청 규정 중 국민 권리의무와 관련된 중요 사항을 중심으로 관세법령에 단계적 상향입법도 추진한다. 올해는 수입물품 가격 기준으로 관세 과세표준을 정하는 관세평가, 여행자 통관, 이사물품 통관 관련 고시를 중점 검토한다. 상향입법안 마련 과정에서 고시 규제수준을 합리적으로 재설계하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관세법령 정비 방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하여 9월 정기 국회에 제출하고 이후에도 알기 쉬운 법령 정비와 고시 상향 입법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