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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자신의 SNS에 이 같은 글을 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휴게소 감독법’을 대표 발의했다.
고속도로 휴게소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휴게소·주유소 가격과 품질 실태를 점검하고 공개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 의원은 “휴게소 음식의 비싼 가격은 이용객의 불편을 가져오고 있다”며 취지를 밝혔다.
그는 “수수료율에 따라 음식값이 현저히 다른 사례도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업계 평균 수수료율 46~50% 정도의 수수료율을 적용한 A 휴게소의 라면 가격은 5000원인데 비해, 수수료율이 39%로 업계 평균에 비해 낮은 B 휴게소의 경우 라면을 3000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임대료가 비싸기로 유명한 서울 목동 인근 분식집의 라면이 4000원인 것을 감안하면, A휴게소는 1000원이 더 비싼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원식 의원의 법안으로 휴게소 음식이 조금이라도 나아졌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하며 “수수료 제한 규정이나 원재료비 하한 규정 등을 두면 크게 개선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