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일중 기자]한국중부발전은 2017년 공기업 최초로 시행한 일자리 창출기업 계약우대 제도에 이어 일자리 창출기업뿐만 아니라 정규직 전환, 복리후생 증진 등의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확약하는 기업까지 우대 혜택을 확대한 ‘2차 계약제도 개선’을 시행했다고 1일 밝혔다.
중부발전이 2017년 1차 개선내용에 대한 효과분석 및 의견수렴을 통해 도출한 이번 제도는 계약금액 10억원 이상 계약체결 시 일자리 창출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확약하고 그 이행계획을 제출하는 기업에게 계약이행보증금 제출을 면제하고, 절감된 계약이행보증금 재원을 일자리 창출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단, 적정한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최근 5년간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이 없는 기업이 제도시행의 대상이 된다.
6월 1일 이후 입찰공고부터 적용 예정인 이 제도는 “시행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지속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기여 하겠다”는 박형구 중부발전 사장의 경영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중부발전은 제도시행과 함께 그 효과를 분석하는 한편, 지속적인 내·외부 의견 수렴으로 추가적 방안을 발굴해 일자리 창출에 전사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