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비트코인 선물거래 불가…신한·이베스트 등 세미나 취소

  • 등록 2017-12-06 오전 10:16:56

    수정 2017-12-06 오전 11:38:48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금융당국이 국내에서 비트코인 선물거래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관련 서비스를 준비하던 금융투자업계가 난색을 보이고 있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비트코인 선물투자 관련 세미나를 준비하던 신한금융투자와 이베스트투자증권 등은 세미나를 취소하기로 했다.

세계 최대 상품 거래소인 시카고상품거래소(CME)와 시카고 옵션거래소(CBOE)가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시작하기로 했다. CME 선물 거래를 지원하는 국내 증권사는 신규 해외파생상품 계좌를 늘릴 기회라 판단하고 세미나를 통해 알리기에 나섰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비트코인을 국내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 기초자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 제4조10항에 따르면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은 △금융투자상품 △통화 △농산물·축산물 등을 제조 및 가공한 일반상품 △신용위험 △자연·환경·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적정한 방법에 의해 가격·이자율·지표·단위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했다.

당초 금융투자업계는 해외선물은 장내 파생상품이기에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금융위가 비트코인 투기적 거래 위험성을 별도 상황으로 보고 비트코인 선물거래를 허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업계는 판단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비트코인 투자 열풍이 국내에서만 특수한 현상이 아닌데 정부는 규제만 생각하는거 같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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