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중도금 대출 보증 제한..서울·수도권 6억·지방 3억

“과열된 부동산 시장 잠재우기 위한 대책”
임대주택 확충·월세대출 확대 정책 보완
국토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주택·토지분야 발표
  • 등록 2016-06-28 오전 10:35:00

    수정 2016-06-28 오전 10:59:58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다음달 1일부터 분양하는 신규 아파트에 대한 중도금 대출 보증한도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광역시는 6억원, 지방은 3억원으로 제한된다. 행복주택과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등 임대주택 입주 물량은 내년까지 2만 가구로 늘고, 디딤돌 대출 규모도 7조 2000만원으로 증액된다. 집주인 리모델링 때 한 채를 자녀에게 줄 수 있게 되며, 월세대출과 월세세액공제 지원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주택·토지분야)에 대해 발표했다.

하반기 주택·토지분야 정책 중 핵심은 중도금 대출 보증제도 개선이다. 최근 과열된 분양시장 안정화를 위해 분양보증 및 중도금대출 보증제도를 개선하고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우선 다음달 1일부터 분양하는 신규 분양 사업지에 대해 중도금 보증액을 제한한다. 보증 한도는 서울·수도권, 광역시는 6억원, 지방은 3억원이며 보증 대상은 분양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이다. 9억원이 넘어가는 고분양가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보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보증건수는 1인당 2건으로 제한된다.

분양보증 분야도 개선하기로 했다. HUG와 주택업계,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HUG 리스크 관리와 업계 사업 여건을 개선하는 것으로 올 하반기 중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서민층 주거 안정을 위해 지난 4·28 부동산대책의 기조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행복주택과 뉴스테이 등 임대주택 조기 확충을 위해 내년까지 입주 물량을 당초 1만 5000여 가구에서 5000가구를 늘린 2만 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뉴스테이 부지 확보를 위해 농지·국유재산(청사)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올해 중 약 10만㏊ 범위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 및 변경해 임대주택을 지을 땅을 확보한다는 게 골자다.

정부는 주거비 등 서민·중산층 생계비 경감에도 힘쓰기로 했다. 전세에서 월세 전환에 따른 월세대출 및 월세세액공제 지원을 확대한다. 지원 대상에 취업준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사람도 포함시켰다. 지원 기간은 최초 3년, 최장 6년에서 최초 2년, 최장 10년으로 조정된다. 대출 취급은행도 1곳(우리은행)에서 6곳(우리·신한·국민·하나·농협·기업은행)으로 확대된다.

디딤돌대출 지원도 강화되고 유한책임 디딤돌 본사업도 다음달부터 실시된다. 디딤돌 대출 규모는 당초 7조원에서 7조 2000억원으로 확대되고 현재 실시 중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대출금리 한시(11월까지) 인하(2.0∼2.7%→1.6∼2.4%)도 계속 진행된다.

정부는 또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일부를 청년임대리츠로 운영해 청년층(만 39세 이하)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단독→다세대·다가구 주택)시 주인 외 자녀도 리모델링한 주택에 살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리모델링이 끝나면 집주인이 자신이 살 집 1가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노인과 대학생 등 1인가구에 의무적으로 임대해야 한다.

이밖에 임대주택에 대한 재무적 투자자(FI)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출자할 때 사전승인을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차별화된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임대주택 투자 확대 방안도 다음달 중 마련한다는 게 국토부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분양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실수요자 중심의 입주 지원을 위해 중도금 대출 보증을 제한했다”며 “임대주택 조기 확충 등 서민층 주거 환경 안정화를 위한 정책은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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