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정부는 광복·분단 70주년을 맞은 올해를 ‘한반도의 통일시대를 개막하는 해’로 만든다는 목표 아래 평화통일기반구축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 법은 현 정부의 주요 국정 기조인 ‘평화통일기반구축’을 더 체계적·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연속성을 가지고 끌고 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준비의 방향, 평화통일을 위한 국가·정부의 책무 등 기존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대통령령에 따라 마련된 통일준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도 담길 예정이다.
다만 평화통일기반구축법에는 통일 비용이나 예산 등과 관련한 항목은 포함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광복 70주년 기념 사업의 하나로 한반도 종단열차 시범운행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으로서는 서울에서 출발한 열차가 경의선을 이용해 북으로 올라가 신의주 및 나진까지 운행하는 2개 노선 운행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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