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세월호특별법 의결(상보)

  • 등록 2014-11-06 오전 10:32:38

    수정 2014-11-06 오전 10:33:34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국회 농림축산심품해양수산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세월호특별법) 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날 농해수위가 의결한 세월호특별법 제정안은 지난달 31일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안 등을 바탕으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총 17명(상임위원 5명 포함) 규모의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별조사위원은 △여야 각 5명 등 국회가 선출하는 10명(상임위원 2명 포함)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2명(상임위원 1명 포함)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지명하는 2명(상임위원 1명 포함)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선출하는 3명(상임위원 1명 포함)으로 구성한다.

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은 1년 이내이지만, 1회에 한해 6개월 이내에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 및 발간을 위해 추가로 3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법에는 또 진상규명조사를 위해 자료제출 거부, 청문회 불출석 또는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을 담았고 조사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의 수사·재판은 신속히 처리해야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아울러 조사위원회가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국회에 특검 의결을 요청토록 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안전행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의결한다.

정부조직법은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서로서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대통령비서실에 재난안전비서관을 두는 내용을 담았다. 또 현행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은 업무를 조정해 국민안전처 산하 차관급 해양경비안전본부, 중앙소방본부로 설치한다. 국무총리 산하에 차관급 인사혁신처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유병언법은 다수의 인명피해사고에 대해 제3자에게도 재산 추징을 할 수 있고, 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은닉재산 추적 수단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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