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농해수위가 의결한 세월호특별법 제정안은 지난달 31일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안 등을 바탕으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총 17명(상임위원 5명 포함) 규모의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별조사위원은 △여야 각 5명 등 국회가 선출하는 10명(상임위원 2명 포함)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2명(상임위원 1명 포함)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지명하는 2명(상임위원 1명 포함)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선출하는 3명(상임위원 1명 포함)으로 구성한다.
한편 국회는 이날 안전행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의결한다.
유병언법은 다수의 인명피해사고에 대해 제3자에게도 재산 추징을 할 수 있고, 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은닉재산 추적 수단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 관련기사 ◀
☞ 與, 세월호 유족과 협약 체결…유족 靑·국회 농성장 철거
☞ 세월호유가족 "특별법 여야합의안 반대않겠다"
☞ 참사 199일만‥'세월호 3법' 진통끝 최종합의(종합)
☞ 세월호 295번째 희생자 황지현양 1일 발인 엄수
☞ [전문]여야, 세월호 3법 합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