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세법개정]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헛발질`

정부는 적극 주장..정치권에선 `부자 감세` 거부
  • 등록 2011-09-07 오후 3:01:58

    수정 2011-09-07 오후 3:10:30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가 결국 무산됐다. 다주택자들이 느끼는 심리적 부담을 덜어 주택 매매를 활발히 하겠다는 의지였으나, `부자 감세` 논란을 우려한 정치권의 반대가 결정적인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

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보면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기로 했으나, 양도세 중과 폐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양도세 중과 폐지는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난 6월 취임과 함께 "다주택자에 대한 시각을 달리 해야 한다"며 주택 분야 역점 사항으로 추진한 과제다.

현재도 양도세 중과는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돼 있지만, 권 장관은 "한시적이냐, 영구적이냐의 차이는 시장에서 느끼는 차이가 크다"며 폐지를 적극 주장해 왔다. 이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7월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폐지 수순을 밟는 듯 했다.

브레이크는 정치권이 밟았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감세정책의 철회다. 이날 열린 당정협의에서 내년부터 적용될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 인하를 철회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줄기차게 관철시키려했던 감세정책을 거두는 마당에 `부자 감세` 논란이 불가피한 양도세 중과 폐지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와 기재부가 모두 양도세 중과 폐지로 의견을 모았는데도 성사되지 않은 것은 결국 다른 쪽에서 제동을 걸었기 때문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주택자의 경우 50%, 3주택자는 60%의 고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을 대표하는 제도 중 하나다.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세제개편 과정에서 또 한 번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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