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003620) 채권단과 주주들은 오는 28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별관 1호 법정에서 관계인 집회를 열고 쌍용차의 채무 탕감 등을 뼈대로 한 변경 회생계획안의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회생계획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 쌍용차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끝내고 경영정상화의 길로 들어설지, 원점으로 돌아가거나 최악의 경우 청산절차를 밟게 될지 정해진다. 현재로선 회생계획안 말고는 별다른 대안이 없는 만큼 회사측은 통과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 "뚜껑 열어봐야 하지만 지난번보단 분위기 나쁘지 않아"
관계인 집회에서 변경회생계획안을 받아들이면 쌍용차는 인도 마힌드라의 경영권 인수로 법정관리를 끝내고 경영정상화를 모색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이미 한차례 회생안에 반대했던 해외 전환사채(CB) 채권단. 지난 2009년 관계인집회 때는 마힌드라의 쌍용차 인수가 결정되기 전이었다지만 청산을 통해 채무를 변제받는게 유리하다고 판단해 반대했었다. 그러나 이번엔 마힌드라의 지분인수가 결정됐고 이에 따른 변제금액도 정해졌다. 별다른 대안없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낫다는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쌍용차는 기대하고 있다.
쌍용차 고위관계자는 "지난번엔 약정문제로 개별 CB채권자들과의 대화 채널이 없었지만 이번엔 개별 채권자들을 직접 접촉해 설득을 해 왔다"며 "분위기가 지난번보다는 나쁘지 않다"고 전했다.
회생계획안을 통과시키는 것 말고는 별다른 대안이 없다고 서로 이해하고 있는 점 역시 우호적인 신호로 해석했다.
◇ "회생안 통과안되면 결국 청산..대안없어"
쌍용차 관계자는 "부결 이후 M&A가 무산되면 당장 청산으로 가진 않겠지만 채무 변제가 어려워 정상적으로 회사를 유지하는 건 사실상 힘들다"며 "법원에서도 결국 회생절차를 폐지하고 청산절차를 밟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비춰볼 때 해외CB 채권자들도 현실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는 게 쌍용차측의 예상이다. 내일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면 쌍용차는 채무변제를 마무리짓고 마힌드라는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인수, 쌍용차의 지분 70%를 확보한다. 쌍용차의 법정관리도 종료된다.
이렇게 되면 쌍용차는 다음달 22일 소형 SUV인 코란도C 신차발표회를 시작으로 경영정상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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