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는 16일 확정발표 한 정부조직개편안에서 기획예산처의 경제정책ㆍ국고․세제ㆍ국제금융 등 재정경제부의 주요 기능을 통합, ‘기획재정부’를 신설키로 했다.
기획예산처의 재정전략, 재경부 경제정책ㆍ정책조정, 국무조정실 경제정책조정이 모두 묶여 기획ㆍ조정창구가 통합된다.
또 기획예산처의 예산운용ㆍ성과관리, 재경부 세제ㆍ국고, 국무조정실 복권기금 운영을 통합해 재정기능도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 재경부의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임무가 끝났다고 보아 폐지한다. 소비자정책은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한다. 금융정책은 신설 금융위원회로 넘긴다.
이밖에 재경부 재경부 국세심판원은 행정자치부 지방세심판위원회와 통합하되, 심판의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을 신설해 이관한다.
또 재경부 ‘경제자유구역기획’과 ‘지역특화기획’은 ‘지역경제 활성화 기획’으로 통합해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금융위원회‘로 넘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