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감면)②불필요한 稅혜택 정리한다

스톡옵션 과세특례등 목적달성·실적저조 조항 `폐지`
복권당첨소득 분리과세등 `부분 손질`..지원액·대상 축소
  • 등록 2006-08-03 오후 2:14:25

    수정 2006-08-03 오후 2:14:25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조세연구원은 반드시 필요한 비과세·감면제도는 유지하되 부적절하게 지원되고 있는 조항들은 가급적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나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이미 목적이 달성됐거나 이용실적이 저조한 분야는 정리하는 대신 직접 지원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또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나 복권 당첨소득 분리과세 등 당장 폐지하기 어려운 부분은 한시적으로 연장해 주되 감면비율은 축소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껍데기`만 남은 세혜택 없앤다

조세연구원은 용역보고서를 통해 감면목적이 이미 달성됐거나 경제,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더이상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제도, 이용실적이 미미해 남겨둘 실효성이 낮은 제도는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와 인력개발에 대한 세혜택은 대부분 유지하지만, 이용실적이 낮은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오히려 이 재원으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용 공제율을 높여주는데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다.

외환위기 당시 도입된 후 지원목적이 달성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 특례와 회사설립 실적이 거의 없는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도 폐지하기로 했다.

또 개인 투자자와의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돼온 간접투자기구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를 없애고, 중복지원 성격이 강한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세액감면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면실적이 거의 없는 농협 등에 대한 손금산입특례를 폐지하고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자경농민에 대한 증여세 및 농지 양도세 면제제도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연구원은 지원효과가 불확실한데다 해외에서도 사례를 찾기 힘든 각종 준비금제도에 대해 "제도를 복잡하게 하지만 실효성은 낮다"며 재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올해말 일몰도래하는 코스닥중소기업 사업손실준비금 손금산입, 연구 및 인력개발비 준비금 손금산입, 부동산투자회사 투자손실준비금 손금산입, 문화사업 준비금 손금산입 등이 이에 해당, 대부분 폐지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퍼주기`식 지원 축소한다

반면 즉시 없애긴 어렵지만 지원효과가 서서히 떨어지거나 고소득자, 고액 자산가 등에도 무차별적으로 혜택이 주어지는 부분들은 점차 지원을 축소해 2~3년 뒤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게 조세연구원의 주장이다.

대표적인 예가 복권 당첨소득 등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으로, 현재 당첨소득의 20%를 분리과세하고 5억원 초과분에 대해 30% 분리과세하고 있는데 이 기준금액을 낮춰야 한다는 것.

1년이상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해 5000만원까지 비과세하는 제도의 경우에도 고소득자에 대한 혜택을 줄이기 위해 액면가 기준으로 돼 있는 지원 기준을 시가 기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연장 방침을 밝힌 농·수협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에 대해서도 "대형 금융사에 해당하는 농-수협 신용부문과 여타 금융기관간 과세 형평성을 저해한다"며 80%인 손금산입비율을 비영리법인과 같은 5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을 초래하는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면제,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도 단계적으로 감면율을 줄여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연구원은 매년 일몰시한이 연장되면서 `상설화`되고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는 현행 7%인 공제율을 5% 수준으로 낮추고 경기나 설비투자동향 등을 보면서 일몰연장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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