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종부세 위헌논란, 아무런 문제 없다"

10억이상 고액체납자 공개..15일께 심의위 거쳐 발표할 것
  • 등록 2005-12-09 오후 3:28:35

    수정 2005-12-09 오후 3:28:35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이주성 국세청장은 9일 종합부동산세 위헌논란과 관련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국세청 출입기자들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위헌 논란은 종부세를 잘못 이해해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이 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고소득전문직의 탈세를 막기 위해 별도로 관리하는게 어떤가.
▲자영사업자들의 휴폐업 건수가 연간 30%나 된다. 이를 감안하면 자영업자들의 과표가 과거에 비해 많이 양성화 됐다. 그러나 별도로 4만명 정도를 심도있게 보고 있다. 내년 1~2월께 상황 분석한 내용을 밝히겠다. 미흡한 업종에 대해선 더 강하게 하겠다.

-현재 종부세 신고 비율은.
▲정확히 비율을 얘기할 수 없다. 오늘 현재 50%수준인 것으로 안다. 다음주초께 중간집계를 해보겠다.

-전임 청장은 내부혁신에 비중을 뒀다. 3월 취임이후 업무비중이 혁신에서 세무조사로 변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혁신 성과도 지난해 이상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조사부분은 올해 부동산 때문에 4개월 매달렸다. 부동산 조사 때문에 미뤄왔던 법인조사를 하반기에 집중했기 때문에 세무조사에 집중하는 것은 아니다. 조사 중심으로 일했다고 하는데 그런거 별로 없다.

-10억이상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는. 
▲오는 15일 심의위원회가 열린다. 대상자중 제외되는 사람이 나오고 완납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제외되는 사람도 있다. 다음주 심의위를 거쳐야 한다. 정리되면 발표하겠다.

-외국계펀드 추가 세무조사 계획은.
▲조사했던 외국계펀드들은 추징 세금을 거의 다냈다. 일부 남아있는데 나머지도 다 낼 것으로 안다. 업무진행상 탈루부분은 국내외법인 구분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삼성 이재용 상무의 편법증여에 대한 과세는.
▲개별 사건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다. 과세여부는 서울청에서 판단한다. 자체분석을 통해 당시 법으로 `과세 불가`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

-검찰수사 거쳐 다른 혐의 드러날 경우 탈루부분이 있다면 조사 가능한가.
▲과세근거가 있어야 한다. 당시 법으론 과세근거 약하다.

-비자금으로 조성된 정치자금, 탈루소득이 있어 전달한 거 아닌가.
▲탈루여부 얘기하기 어렵다. 국세기본법에 구체적으로 탈루혐의가 있어야 한다. 구체적인 탈루혐의 내용이 나왔을 때 얘기해야 할 부분이다. 이 자리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다. 

-정치권의 감세안 논란에 대한 국세청 입장은.
▲세수와 관련된 부분은 재경부에 권한이 있다. 국세청에서 말할 부분이 아니다.

-내년에 중점 추진할 사항은.
▲올해 성과부분을 진단한 다음 미비한 부분을 개선해 나갈 것이다. 구체적인 내년도 업무계획을 작성중에 있다.

-종부세에 대한 위헌논란이 있는데 
▲위헌주장과 관련해선 종부세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종부세 부분은 문제될 게 없다. 세대별합산 부분도 재경부에서 충분히 검토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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