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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5월 인근 매장에서 물건을 사던 중 점원에게 돈을 던지며 반말로 “잔돈으로 바꿔 달라”고 하는 10대 남성들을 목격했다.
A씨가 얼굴을 확인한 결과 이들은 근처 상권에서 자주 문제를 일으키던 촉법소년 무리의 남성들이었다. 이들은 과거에 인근 상권들을 돌며 음식값 일부를 계산하지 않고 도망가거나 음식점에서 술을 시켜 영업 정지를 당하게 하는 등 상인들에게 각종 피해를 입혔다.
이에 A씨가 “동네에 다시 돌아왔으면 조용히 살아라”고 말하자, 남성들은 되레 A씨에게 욕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폭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고 ‘쌍방 폭행’으로 판단했다.
별다른 조치 없이 풀려난 해당 무리는 이후에도 A씨 카페 입구 앞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손님에게 “거기 맛없다. 비싸다”라며 영업을 방해했다.
결국 A씨는 이들을 영업방해 혐의로 경찰에 다시 신고했다. 그런데 경찰은 이들의 행동이 협박죄에 해당하기에는 약한 수준이며 촉법소년이라 처벌이 어렵다고 A씨에게 전했다.
이에 A씨는 “경기도 안 좋은데 무리 때문에 동네 이미지가 더 나빠져서 걱정이다”고 호소하면서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는 상인회가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해당 경찰 측은 사건반장에 “해당 아이들을 예의 주시하고, 앞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