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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측은 대학과 학생 간의 사법상 계약 체결 등을 언급하며 학습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학생과 대학 간에 ‘재학’이라는 일종의 계약이 체결됐다며 대학 측이 동의 없이 입학 정원을 늘린 것은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법정에 직접 출석한 국립대 의대생은 “정부가 의대생 의견을 묵살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입학 정원이 증원되면 국가고시 응시 불가능 등의 피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고 측은 현재 발생하지 않은 것을 주장하고 있다”며 “위법성이 발생하지도 않은 것에 대해 가처분 신청 필요성에 대한 요건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강조했다.
의대생 측 대리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심문을 마치고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은 전혀 다른 소송인데 정부 측이 뒤섞어 말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교가 학습권을 침해하는 방해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를 중지하라는 가처분의 형태”라며 “임차인들이 주장하는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과 유사하다”고 부연 설명했다.
앞서 의대생들은 정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신청인 적격’이 없다며 잇따라 각하했다.
현재 각 대학은 정부가 지난달 배정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을 반영해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고 있다. 변경된 시행계획 내용은 통상 5월 하순 대입전형 수시모집요강 공고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