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감사인 지정 면제, 밸류업 회계 강화 효과”

우수기업에 감사인 지정 면제 추진
“인센티브로 지배구조 개선 유도”
  • 등록 2024-04-02 오전 9:46:59

    수정 2024-04-02 오전 9:46:59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위원회가 지배구조를 개선한 우수 기업에 감사인 지정감사 제외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한 회계 투명성 훼손 우려를 일축했다.

금융위는 2일 ‘감사인 지정 면제가 확대되면 회계투명성이 저해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입장문에서 “오히려 회사들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적극 유도해 나감으로써 기업 회계의 근본 체질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5일(현지시간 기준) 폴란드금융감독청(KNF)에서 야첵 야스트로제브스키 폴란드 금융감독청장과 만나 양국 금융 현안을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앞서 금융위는 이날 오전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ESG기준원, 자본시장연구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삼일회계법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포스코인터내셔널(047050)과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부문 간담회’를 열었다. 김 부위원장은 “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이미 우수한 기업을 우대하고,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자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외감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도입된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이 감사인을 자율적으로 6년을 선임하면 이후 3년은 금융당국이 지정한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는 제도다.

산업계에서는 경기 부진으로 실적이 고꾸라졌는데 감사 비용부터 시간 부담까지 늘어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주기적 지정제 폐지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6월 금융위는 주기적 지정제의 회계 투명성·독립성 효과 등을 고려해 일단 현행 유지하되 후속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후 이번에 외부감사인 선임·감독시스템을 잘 갖춘 지배구조 우수 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면제하는 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관련해 금융위는 “이번 방안은 회계 관련 우수 지배구조 회사에 한해 적용되는 만큼, 회계 투명성에 문제가 생길 우려도 매우 제한적”이라며 “지정 면제된 우수 지배구조 회사에 악의적 분식회계 발생 시 즉시 면제를 철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기업의 우수한 지배구조란 주주·채권자, 임직원 등 이해 관계자를 보호하고 기업가치 제고를 유도하는 바람직한 의사결정 체계”라며 “밸류업 기업 표창 시 지배구조 측면도 고려할 것인 만큼, 지배구조 등을 높게 평가받아 표창을 수상한 기업들에 대해 지정면제 평가 시 가점을 반영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일맥상통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낙후된 기업 지배구조”라며 “인센티브를 통해 회사들이 지배구조를 잘 갖추도록 유도함으로써,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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