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1.7% 오른다

3월 ㎡당 194만3000원→9월 197만6000원 올라
  • 등록 2023-09-14 오전 11:00:00

    수정 2023-09-14 오전 11:00:00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가 6개월 전보다 1.7%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하는 기본형 건축비를 이같이 정기고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상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 구성항목(택지비+기본형 건축비+건축·택지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는 콘크리트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 건축비(16~26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당 ㎡당 194만 3000원에서 197만 6000원으로 1.7% 상승한다. 자재가격 변동률은 △레미콘 7.84%, △창호유리 1.00%, △철근 4.88% 등이었으며 노임단가 변동률은 △보통근로자 2.21%, △특별근로자 2.64%, △철근공 5.01% 등을 나타냈다.

개정한 고시는 이날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한다. 이번 고시는 건설 자재비, 인건비 인상 등 시장여건 변화를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국토교통부는 민간의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공공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 중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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