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졸피뎀 먹여 성폭행…“모텔 데려갔으나 강간은 안해”

  • 등록 2023-07-16 오후 5:52:35

    수정 2023-07-16 오후 5:52:35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마약류인 졸피뎀을 이용해 여중생을 강간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범행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점은 인정하고 있으나,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간음 유인 등 혐의로 30세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중학생 B양을 서울 강남에서 만나 졸피뎀을 탄 음료를 먹인 뒤 정신을 잃자 모텔에 데려가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번 범행에 자신이 처방받은 졸피뎀을 사용했다. 졸피뎀은 수면제 성분이 들어있어 불면증 치료 등에 사용되기 때문에 처방 목적 외 사용을 금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사진. (사진=게티이미지)
B양은 음료를 마시고 정신을 잃은 탓에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 진술에서 B양은 “객실 초인종 소리에 눈을 떴는데 옷이 벗겨진 채 혼자 있었다”며 “휴지통에 피임 도구가 버려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B양 진술과 현장 상황, 모텔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 범행으로 보고 DNA 분석과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해 증거 수집 중에 있다.

하지만 A씨는 강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변호인을 통해 “범행 목적으로 B양에게 졸피뎀을 탄 음료를 먹여 모텔에 데려간 건 맞다”면서도 “정신을 잃은 B양을 강간하지 않고 객실을 나왔다”고 주장했다.

졸피뎀을 탄 음료를 먹인 부분에 대해서는 B양 측과 합의하고자 노력 중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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