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소득층 '1인당 10만원' 코로나19 피해지원 추가 지급

26일, ‘2차 추경 범정부 TF’ 3차 회의 결과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한부모가족 등
별도 신청 없이 기초생활보장 급여계좌 입금
  • 등록 2021-07-26 오전 11:00:00

    수정 2021-07-26 오전 11:00:00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는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 중 저소득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1인당 10만원의 국민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지원금은 내달 24일 입금할 예정이다.

2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의 텅 빈 상가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2차 추경 범정부 TF’ 3차 회의 결과를 밝혔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8월 지급시점’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한부모가족인 경우다.

정부는 이들 대상을 약 296만명으로 추정했다. 구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234만명 △법정 차상위계층 59만명 △한부모가족(한부모 가족 양육비 지원 대상) 34만명 등이다.

지원대상 요건 충족 시 1인당 10만원을 지원한다. 긴급복지, 한시생계 지원(1차 추경),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2차 추경)과 중복수급이 가능하다.

지원절차는 별도의 신청없이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지급일 기준으로 자격이 있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존 급여계좌로 입금한다. 계좌 정보가 없는 일부 차상위 계층 등은 별도 안내 후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8월 중 시스템 개발 → 8월 첫 번째 주 지원대상자 명단(중복제외) 확정 및 지자체 통보 → 8월 24일 급여계좌 입금 등으로 향후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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