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전 시장은 29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면서 “모든 잘못은 내게 있다. 거듭 사과드린다”라는 말을 몇 차례 반복하며 곧장 301호 법정으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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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께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A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B씨를 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를 받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해 4·15 총선 직후인 4월 23일 성추행을 고백하고 시장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지난 28일 피해자와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오 전 시장 성폭력은 명백한 강제추행이며 상해 인과성이 명확하”며 오 전 시장 측 변론을 반박하고 엄벌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