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성추행 초동수사` 군사경찰 압수수색…“2차 가해 증거확보 총력”(종합)

지난 1일 군검찰로 사건 이관 후 처음
‘사망 직전 전속부대’ 공군 제15비행단도 압수 진행
  • 등록 2021-06-04 오후 12:03:04

    수정 2021-06-04 오후 12:03:04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성추행 피해 여군 부사관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검찰단이 2차 가해 증거 등을 확보하기 위해 4일 공군 군사경찰을 압수수색했다. 검찰단이 지난 1일 공군 측으로부터 이번 사건을 이관받은 뒤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계룡대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제15특수임무비행단 군사경찰대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국방부가 밝혔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사망한 이모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및 부실 수사 등에 대한 의혹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 모 중사가 2일 저녁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압송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특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경기 성남시 소재 공군 제15전투비행단은 이 중사가 충남 서산시 제20전투비행단에서 성추행을 당한 후 전입한 곳이다. 해당 부대는 2차 가해가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단위다.

유족들은 15비행단 측이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자였음에도 보호 대신 일부 간부들이 오히려 ‘관심 병사’ 취급을 하는 등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단은 지난 2일 성추행 가해자인 20비행단 소속 장 모 중사를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구속한 뒤 이날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향후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확보와 추가 압수수색 등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는 물론 2차 가해 의혹을 받는 상관 등이 소속됐던 20비행단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족 측이 전날 이번 사건 외에 최소 두 차례 성추행 피해를 봤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것과 관련한 수사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충남 서산에 있는 공군 부대 소속 이 중사는 지난 3월 초 회식 후 귀가하는 차량에서 상관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 당시 코로나19 상황으로 음주·회식 금지령이 내려져 있었지만, ‘반드시 참석하라’는 상관의 압박에 이 중사는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 중사는 피해 다음 날 유선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이틀 뒤 두 달여간 청원휴가를 다녀왔다. 또 자발적으로 부대 전출 요청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18일부터 전속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출근했지만, 나흘 뒤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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