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할머니 손배訴 1심 승소, 法 "日 정부, 1억 원씩 지급"(상보)

국내 첫 위안부 손배訴 판결…13일 민변 대리 위안부 소송도 선고
  • 등록 2021-01-08 오전 10:22:08

    수정 2021-01-08 오전 10:27:57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독일 베를린 소녀상 눈가에 맺힌 빗물(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고 배 할머니 등은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점기에 자신들을 속이거나 폭력을 통해 강제로 위안부로 차출했다며 지난 2013년 8월 위자료 각 1억 원을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의 사건 송달 자체를 거부해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법원은 지난 2016년 1월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우리나라 법원에서 진행 중인 일본 정부 상대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 중 가장 먼저 나온 판결이라는 점에서 향후 관련 판결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대리하는 또 다른 위안부 소송은 오는 13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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