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는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아이들 지키는 데도 온 마을이 필요하다’란 글을 올리고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어른과 이웃들의 관심을 부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르면 내년 초 부모의 징계권이 법에서 사라지게 된다”며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그럼에도 우리사회 한편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사건은 점점 늘어만 가고 있다”며 “2019년 전국의 아동학대 사건은 3만여건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했고, 경기도 아동학대 판정 건수 역시 7800여건으로 30%나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매년 이통장님들과 가정 보호 미취학 아동들을 직접 방문해 전수조사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우리 행정이 조금만 더 세심해진다면, 아동에게 생길지 모를 불행한 사건을 방지하고 위기아동을 조기에 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계기관들이 함께 협력하는 체계가 되도록 더욱 애쓰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오늘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우리 어른과 이웃들의 관심을 거듭 부탁드린다”며 “어린이는 우리 사회의 가장 약자이자, 모두가 함께 보호해야 할 대상이기에 여러분이 지킴이가 되어 마음 쓰이는 아이들이 있다면 먼저 인사를 건네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