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명 집회` 미온적이었던 당국…개인 방역수칙 위반도 예사

민주노총 등 14일 도심 '99명 이하' 집회 산발 개최
"개천절보다 확진자 적은데 집회 더 풀어주나" 지적
주말 교회 등서 생활방역 미준수 모습 곳곳 포착돼
정세균 "수도·강원권 예비경보…1.5단계 검토해야"
  • 등록 2020-11-15 오후 5:15:08

    수정 2020-11-15 오후 9:43:35

[이데일리 정병묵 이용성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세자릿수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주말 도심 곳곳에서 각종 단체들의 집회가 열려 방역당국이 초긴장 상태다.

지난달 개천절과 한글날 집회 때와 달리 다소 느슨하게 대응한 것이 아니었냐는 지적도 나온다. 또 시민들의 방역수칙 일탈이 여전히 곳곳에서 포착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에서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土 도심 ‘99명 쪼개기 집회’…“개천절 때보다 왜 느슨?”

1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208명으로 집계됐다. 이틀 연속 200명대다. 서울 81명, 경기 41명, 인천 2명으로 이날만 수도권에서 124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사흘 연속 100명대다.

그러나 토요일인 14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진보·보수 단체들의 ‘99명 쪼개기’ 집회가 대거 열려 시민들의 우려를 샀다. 이날 민주노총과 산하단체들이 주최하는 집회 31건(61곳)과 보수단체가 개최하는 집회 47건(85곳)이 신고됐다. 특히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금속노조는 고(故) 전태일 열사의 50주기를 맞아 여의도공원과 대방역 인근 19곳에서 각각 99인 이하 규모의 집회를 열었다.

신고된 장소에서 99명 이하를 넘지 않으면서 정부가 정한 방역지침을 준수하긴 했지만 지난달 개천절(3일)·한글날(9일) 당시 ‘10인 이상 집회 불허’ 등 강경 조치 때와 달리 제재가 완화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0월 3일 기준 전국 코로나19 확진자수는 사흘 연속 100명 밑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러나 수도권만 해도 확진자수가 12일 88명에서 13일 113명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였다.

14일 도심 집회에 대해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번 집회가 코로나19 재확산 기폭제가 된다면 정부 여당, 서울시와 경찰은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며 “왜 이번은 느슨한 방역으로 방침이 바뀌게 된 건지 구체적인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하루 뒤인 15일 입장을 내고 “집회로 인해 코로나19가 재확산한다면 (주최측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시민 방역 지침 준수도 ‘느슨’…“1.5단계 격상 진지 검토”

15일 오전 서울 성동구의 한 교회의 종교행사가 끝나고 난 직후의 모습.(사진=독자 제공)


주말 서울 도심에서는 시민들의 일상 속 방역수칙 위반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15일 서울 성동구 등 대형교회들에서는 출입명부 작성·마스크 착용·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이 잘 준수되는 듯했지만, 종교 행사가 끝나자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고 신도들이 서로 악수를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식당이나 카페에서도 개인의 방역수칙 위반이 줄을 이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카페에서는 마스크를 내리고 대화를 하는 시민들이 눈에 띄었다. 카페 직원들이 마스크를 써달라고 제지를 해도 그 순간뿐이었다. 한 시민은 일행이 오자 카페의 거리두기 방침으로 띄워둔 좌석을 임의로 붙이기도 했다.

인근 한 한식당 집에서도 점심시간 사람들이 몰리면서 거리두기가 이뤄지지 않았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도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테이블 한 칸 띄우기 지침을 유지해야 하고, 음식물 섭취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당국은 거리두기 격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늘 수도권과 강원권에 예비경보를 내리고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확진자 증가 추이를 보면 당국이 설정한 거리두기 1.5단계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거리두기 1.5단계 전환 기준은 주 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가 수도권 100명 이상, 타 권역 10~30명 이상이다.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의 바이러스 유행도 1주 이상 이어져야 한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될 때엔 노래연습장 등 중점관리시설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또한, PC방·결혼식장·목욕탕·영화관 등 일반관리시설으로 분류된 다중이용시설은 이용이 제한된다. 경찰도 도심 집회 관련 정부 지침에 따라 대응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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