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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업계에 따르면 해당 청원에 명시된 ‘호식이 두 마리 치킨’ 본사가 청원글의 제목과 내용으로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를 청와대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특정 기업명을 언급해 비방하거나 범죄사건을 과도하게 묘사하는 청원 글이 올라오면 문제가 된 부분을 관리자가 수정하는 경우는 종종 있었다. 이번 청원의 경우 글 자체를 비공개했기 때문에 과도한 조치라는 시선도 있다.
청원인은 “불쌍한 서민들이 폭등하는 닭값에 치킨 한 마리를 못 먹는 것은 ‘호식이 두 마리 치킨’ 같은 다치킨자들의 책임입니다. 국민들은 모두 서민답게 치킨 한 마리씩을 시켜먹는데 소위 돈 좀 있다는 자본가들이 한 번에 두 마리씩 맛있는 치킨을 시켜먹어 상대적 박탈감을 줍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도 두 마리의 치킨을 팔겠다면 ‘일시적 2치킨’의 경우에는 한 마리를 다 먹은 후 나머지 한 마리를 1시간 내 다 먹지 못할 시 양도세로 징벌하라”고 했다.
이어 “은퇴한 나이 든 어르신이 비싼 메뉴를 드시려 하면 밥그릇 자체를 종부세 명목으로 박살 내 달라”며 고가 1주택을 가진 은퇴자의 종부세 부담을 떠올리게 했다.
그러면서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을 규제해주세요. 누구나 평등하게 서민답게 개울 안 가재나 붕어, 개구리처럼 1인 1치킨으로 살아가게끔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