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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개인에 대한 금융기관의 채권이 90일 이상 연체되면 신용회복위가 채권단과 협약을 맺은 후 곧바로 채권 원금을 감면해 금융기관이 곧바로 비용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세법상 비용으로 공제하려면 채권이 12개월 이상 연체돼 추정손실로 분류되거나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 상법 기준 5년인 소멸시효 완성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 기간을 신용회복위 협약을 전제로 최대한 단축한 것이다.
기재부와 금융위원회는 앞선 2월18일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 방안 발표를 계기로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적용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시행령 개정 전에 맺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대해서도 비용 공제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