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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교육부는 한민족학원 해산 명령과 세계사이버대학 인가 취소에 앞서 사전 절차로 20일간 행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3년 학교법인 한민족학원은 설치·운영 중이던 사립학교인 한민학교를 폐교했다. 이에 따라 학교법인은 평생교육법상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인 세계사이버대학만을 운영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법인의 개념에 포함되지 못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법인을 해산해야 한다. 사립학교법 2조 2호에 따라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법인을 뜻하기 때문이다.
학교법인이 해산되면 세계사이버대학은 운영 주체인 설치자가 없어져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 인가 기준을 미달하게 된다. 이에 교육부는 세계사이버대에 대한 인가 역시 취소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3년 5얼 한민학교 폐지를 인가하면서 2014년 8월 31일까지 세계사이버대학을 고등교육법에 의한 사이버대학으로 전환하도록 조건을 부과했다. 2013년 5월, 2017년 2월, 2018년 5월 세차례에 걸쳐 법인 해산을 유예하고 평생교육시설에서 사이버대학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했으나 해당 법인이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청문절차가 완료 되면 교육부는 12월 중에 최종 인가취소를 결정하고, 한민족학원은 법인해산을 명령한다. 이어 2019학년도 1학기 학생모집 정지와 해당 대학 소속 학생들이 다른 대학에 특별 편·입학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평생교육시설인 세계사이버대학에 다니는 재학생들에게는 원칙적으로 입학전형 사항이 비슷한 사이버대학 유사학과(전공) 동일학년으로 편입할수 있다.
이와 더불어 세계사이버대학 폐쇄시기인 내년 2월 28일까지 2018학년도 2학기 학사 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지도·감독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학기가 끝나는 내년 2월 28일 이전까지 재학생들의 다른 대학 특별 편·입학 절차를 완료하기로 했다.교육부 관계자는 “세계사이버대학이 내년 2월 폐쇄 조치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해 2019학년도 정시모집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대입 전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