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아백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통계를 시작한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249건 처방했다. 리아백스의 연 사용 건수는 2016년 60건, 2017년 95건으로 증가해 2018년 5월 현재 94건을 넘어섰다.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승인 제도는 치료 수단이 없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질환자 등에게 원칙적으로 임상시험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제도다. 규정된 절차를 거쳐 식약처에 사용 요청하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사용할 수 있다.
삼성제약 관계자는 “다양한 종류의 암환자들에게 리아백스의 처방이 늘어난다는 것은 3상 임상시험 후 다양한 암종의 치료에 폭넓게 사용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