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규제 강화’..정부, LNG선박산업 새 동력으로 육성

  • 등록 2016-11-16 오전 10:15:15

    수정 2016-11-16 오전 10:19:00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정부가 2020년 이후 선박배출가스 규제 강화에 대응해 LNG(액화천연가스)선박산업을 신(新) 해양산업으로 육성한다. LNG저장탱크, 엔진 등에 대한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LNG 급유(벙커링) 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면서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LNG 추진선박 연관 산업 중장기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0월 국제해사기구(IMO)는 해양환경보호위원회 회의를 열고 선박유의 황산화물(SOx) 함유비율을 기존 3.5%에서 2020년까지 0.5% 이하로 강화하기로 했다. 선박에서 나오는 배기가스가 해양환경을 오염시켜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차원이다.

이에 따라 해운사는 운용하고 있는 선박에 대해 저황산화물 시설을 갖춰야 한다. 현재 쓰고 있는 벙커C유를 사실상 중단하고 MGO(Marine Gas Oil) 또는 LNG 전환이 불가피하다. 물론 일시적으로 질소, 황산화물 등을 저감하는 배연 탈질·탈황 시스템을 갖추는 방안도 있지만, 10~15년주기의 선박대체기간을 감안할 때 상당부분 LNG선박 수요가 늘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정부는 우선 LNG 추진선박 건조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고압의 기체를 액화해 저장하는 선박 LNG 연료탱크 기술은 현재 일본, 프랑스, 독일만 갖고 있다. 포스코에서 관련 소재를 개발하긴 했지만 표준화가 안돼 사실상 우리나라는 원천 기술이 없다. LNG 엔진도 덴마크, 핀란드 등만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연구개발(R&D) 지원 사업을 통해 LNG선박건조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기술 표준화,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플랜트처럼 LNG선박을 수주하더라도 핵심기술 특허권이 없다면 수익률이 크지 않는 문제를 감안해서다.

항만분야에서는 LNG선박이 입항하는 기반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현재 LNG탱크 기술로는 연료를 가득실어도 부산에서 미국 L.A. 까지 갈 수밖에 없다. 결국 아시아~미주 라인 물동량은 부산을 경유해서 급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통영 등 한국가스공사의 기지를 활용해 LNG급유시설을 갖추고, 부산항, 울산항에는 별도 급유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 중견 해운업체 폴라리스쉬핑이 LNG급유시설에 관심을 갖고 실제 사업도 제안한터라 민간수요도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이번 중장기 방안은 조선산업의 고부가가치화, 해운업경쟁력강화, 새 항만서비스 제공, 항만 대기환경 개선 등 네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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