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해 두자'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와 이슈

택지개발촉진법 폐지·유한책임 대출 도입
월세통계 세분화·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위례신도시 입주 본격화·철도 교통망 개통 등
  • 등록 2015-06-16 오전 10:52:38

    수정 2015-06-16 오전 11:34:19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올해 하반기에는 부동산시장의 열기를 이어가기 위한 제도 변화가 대거 이뤄진다. 지난달 시행된 재건축 연한 단축이 주택 거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택지개발촉진법 폐지와 유한책임 대출 도입, 월세통계 세분화,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위례신도시 입주 본격화 등의 이슈들이 예정돼 있다. 수인선(12월 예정) 등 철도 교통망도 개통을 앞두고 있다.

지난달 5월 29일 재건축 가능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됐다. 아울러 연한 도래와 관계없이 구조적 결함(구조안전성 평가 E등급 판정)이 있으면 타 항목 평가 없이 재건축이 허용된다. 구조 측면에서 안전성이 확보되도 층간 소음과 배관설비 노후화 등 주거 환경이 열악한 경우도 재건축이 가능하다.

공공관리제에서 강제하던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사 선정’ 규제도 이르면 하반기부터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조합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 동의 시 ‘사업시행인가 전 시공사 선정’을 허용할 계획이다.

택지개발촉진법(택촉법)도 이르면 하반기에 폐지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30년 이상 이어진 신도시 중심의 대규모 주택공급 방식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내달 1일부터는 새로 개편된 주거급여제도도 시행된다. 기존의 단일·일괄지원 방식에서 다층·맞춤형 지원 방식으로 개선한다. 주거급여가 지원되는 대상 가구는 소득(중위소득 43% 이하)과 거주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해 지원한다. 가구 당 평균 월 지급액은 약 11만 원 수준이다.

주택기금대출에 한해 ‘유한책임(비소구)대출’ 제도가 12월 시범 도입될 예정이다. 유한책임대출은 집값이 하락해도 담보물(해당 주택)로만 대출상환 의무를 한정하는 제도다.

월세 통계도 세분화된다. 보증부 월세(반전세) 등 다양한 월세 유형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보완책으로는 월세 통계 유형을 보증금 비율에 따라 3~4단계로 구분해 월세지수를 생산하고 임대차시장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전·월세 통합지수’를 만들 예정이다.

비사업용 토지 추가 과세는 토지 소유 기간중 일정 기간 동안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구분해 양도소득세를 추가 과세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는 제도다. 올해 시행 예정이었지만 1년 유예됐다. 따라서 2015년까지는 기본세율(6~38%)을 적용하고 2016년부터 10%를 늘어난 16~48%의 양도세율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이르면 하반기부터 기업형 임대주택 육성을 위한 ‘임대주택법’을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면 개정한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기금이나 택지를 지원받아도 핵심적인 공공임대 규제를 6개에서 2개(임대의무기간·임대료 상승 제한)로 축소한다. 아울러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기금과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기업형임대 공급촉진지구’를 도입해 복합 개발 및 절차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다.

위례신도시에서는 오는 11~12월부터 힐스테이트, 아이파크 1차, 래미안, 엠코타운플로리체, 사랑으로 부영 등 5개 단지 총 3781가구가 입주한다. 지난 2013년 LH 시범단지에서 2949가구가 입주한 이후 2년 만이다. 이후 2016년에는 8574가구가 입주하고 2017년에는 3383가구가 예정돼 있다.

하반기에는 12월 예정된 수인선(송도~인천)이 개통을 시작으로 신분당선(정자~광교) 연장선(2016년 2월), 소사~원시선(2016년 4월) 성남~여주선(2016년 상반기), 동해남부선(부전~일광·2016년 상반기) 등의 철도 노선이 개통한다. 도로는 충주~제천, 양재~기흥, 성산~담양 고속도로가 새로 개통할 예정이다.

△ 2015년 하반기 부동산 제도 변화·주요 이슈 [자료=부동산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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