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승강기가 없는 저층 임대아파트가 전국에 총 18개 지구 8791가구로 집계됐다.
이 중 장애인, 노약자 등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LH영구임대아파트 중 승강기가 없는 곳은 12개 지구 7498가구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 이내마다 직통계단을 설치한 6층 건축물은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LH영구임대아파트에 승강기가 없더라도 위법은 아닌 셈이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저층 임대아파트에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은 아니나, 중증장애인, 노약자 등이 많이 입주해 있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아파트라면 입주민 사정을 감안했어야 한다”면서 “LH는 대안을 마련해 승강기를 조속하게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승강기 고장은 총 6만8303건으로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약 30분에 한번 꼴로 승강기 고장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잦은 승강기 고장은 인명사고로 이어졌다. LH로부터 임대아파트 운영 및 관리를 위탁받은 주택관리공단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현재까지 16건의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원 의원은 “승강기가 갑자기 멈춰서고, 안에 갇히는 것이 다반사인 아파트에 산다면 얼마나 불안 하겠냐”면서 “생명운송 수단인 승강기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관리주체부터 안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