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유업계 관계자는 “냉장제품인 우유의 특성 때문에 대리점들의 피해가 더 큰 것”이라며 “유통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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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가 많이 남을 때 ‘밀어내기’가 이뤄지는데 대리점 입장에서는 이를 판매하지 못하면 그대로 손해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반면 음료나 과자, 라면 등은 유통기한이 6개월에서 1년으로 비교적 길기 때문에 밀어내기 물량을 받더라도 어느 정도 보관했다가 판매를 해도 되 피해가 적은 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유회사들은 대리점에 좁은 지역만을 관할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대리점 숫자는 서울우유, 남양유업(003920), 매일유업(005990) 등 주요 유업체들의 경우 1000개가 넘지만, 다른 업종의 업체들은 더 규모가 크더라도 100~500개 선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만큼 영업지역을 좁게 나눠났다는 것이다.
대리점 종사자수도 다른 식품 대리점들이 5~10명 정도 규모로 운영되고 있지만 우유 대리점들은 1~2명이 운영하는 영세업체가 대다수다. 대리점의 규모가 영세하다 보면 본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본사의 부당한 요구도 거절하지 못하는 등 쉽게 휘둘리게 된다.
유업계에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하는 관행으로 반품 처리 의무화를 꼽았다. 이번에 남양유업은 주문량 보다 2~3배 많은 물량을 공급하고 이를 반품 처리도 하지 않아 대리점들의 불만을 샀다. 이는 고스란히 대리점주의 손해로 남기 때문.
다른 유업체 관계자는 “대리점이 규모화 돼야 사업에 재투자를 할 수 있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며 “회사 입장에서도 대리점의 규모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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