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업계 불공정거래, 대리점 규모화로 풀어야”

  • 등록 2013-05-10 오후 2:17:32

    수정 2013-05-10 오후 2:17:32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남양유업 사태가 유업계 전체로 번지면서 불공정거래 관행을 막기 위해서는 대리점 규모화 등 유통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유업계 관계자는 “냉장제품인 우유의 특성 때문에 대리점들의 피해가 더 큰 것”이라며 “유통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요 유업체 판매점 현황 (전속 : 해당 기업제품만 판매, 직영 : 회사가 직업 운영, 총판 : 모든 기업제품 판매)
우선 우유는 유통기한이 10~14일 정도로 다른 식품에 비해 짧다. 그러다 보니 정확한 수급 조절을 하지 못하면 많은 양을 버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하지만 우유 회사마다 원유 공급량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급조절이 쉽지 않다.

우유가 많이 남을 때 ‘밀어내기’가 이뤄지는데 대리점 입장에서는 이를 판매하지 못하면 그대로 손해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반면 음료나 과자, 라면 등은 유통기한이 6개월에서 1년으로 비교적 길기 때문에 밀어내기 물량을 받더라도 어느 정도 보관했다가 판매를 해도 되 피해가 적은 편이다.

대리점 규모가 영세하다는 것도 불공정거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 역시 우유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다. 우유는 보통 매일 배송을 하는 품목이기 때문에 너무 넓은 영업지역을 관리하면 배송이 어려워진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유회사들은 대리점에 좁은 지역만을 관할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대리점 숫자는 서울우유, 남양유업(003920), 매일유업(005990) 등 주요 유업체들의 경우 1000개가 넘지만, 다른 업종의 업체들은 더 규모가 크더라도 100~500개 선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만큼 영업지역을 좁게 나눠났다는 것이다.

대리점 종사자수도 다른 식품 대리점들이 5~10명 정도 규모로 운영되고 있지만 우유 대리점들은 1~2명이 운영하는 영세업체가 대다수다. 대리점의 규모가 영세하다 보면 본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본사의 부당한 요구도 거절하지 못하는 등 쉽게 휘둘리게 된다.

유업계에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하는 관행으로 반품 처리 의무화를 꼽았다. 이번에 남양유업은 주문량 보다 2~3배 많은 물량을 공급하고 이를 반품 처리도 하지 않아 대리점들의 불만을 샀다. 이는 고스란히 대리점주의 손해로 남기 때문.

한 유업체 관계자는 “반품처리를 꼬박꼬박해 준다고 하면 밀어내기를 하더라도 대리점에는 부담이 되지 않는다”며 “이를 의무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직영대리점 시스템과 대리점의 규모화 등도 해결책으로 제시됐다. 직영대리점은 불공정거래 자체가 성립되지 않고, 대리점의 규모가 크면 본사와의 협상력이 생기기 때문에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다른 유업체 관계자는 “대리점이 규모화 돼야 사업에 재투자를 할 수 있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며 “회사 입장에서도 대리점의 규모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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