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기 다른 양도세·취득세 면제 적용시점...與野 재논의

  • 등록 2013-04-19 오후 3:56:16

    수정 2013-04-19 오후 3:56:16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4·1부동산종합대책의 양도세·취득세 면제 소급적용 시점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상임위원회별로 각기 다르게 적용되면서 혼선이 벌어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 적용일을 상임위원회 통과일로 결정했다. 기재위는 오는 22일 전체회의를 열 예정으로 이에 따라 양도세 면제 감면 조치는 다음주 월요일부터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취득세를 담당하는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취득세 면제 혜택 적용일을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일이었던 지난 1일부터 하기로 결정했다.

기재위 조세소위와 안행위 심사소위가 각기 다른 판단을 내놓으면서 양도세와 취득세의 적용 시기가 달라질 수도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안행위 전체회의가 오는 23일 열기로 예정된 터라 양도세 면세 시점인 ‘상임위 통과일’을 취득세에 적용해도 날짜가 엇갈리게 된다.

여야는 양당 정책위의장이 모여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안행위 새누리당 측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양당 정책위의장들이 상임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의견을 맞추기로 했다”며 “양쪽(양도세·취득세) 날짜가 같은 날로 정해지도록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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