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지주사 지배구조 관행까지 고치겠다”

  • 등록 2013-04-16 오후 1:28:43

    수정 2013-04-16 오후 6:14:38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 개선에 강한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대체토론에서 “조만간 발족할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에서 지주사·자회사 간 관계, 지주사 지배구조 선진화 문제 등 법안뿐 아니라 실제 관행까지 모두 고칠 수 있는 법안을 6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지주 회장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지주사가 내부통제를 근거로 과도하게 자회사 경영에 개입해 자율 경영을 못 펴고 있다”는 김기준 민주통합당 의원의 지적에도 “대체로 모두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금융회사에 대한 ‘완전자회사’ 특례조항을 삭제, 지주사가 지분을 100% 보유한 완전 자회사라도 사외이사제도와 감사위원회를 유지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비효율적인 면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제41조에 따르면 금융사는 지주사의 완전자회사일 경우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를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신 위원장은 은행이 중소기업을 위해 자금중계역할에 충실하려면 지배구조를 일반 회사와 달리 특별하게 할 필요 있다는 지적에도 “전반적으로 다 같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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