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론스타 1100억원대 세금불복 `기각`(상보)

론스타 자회사, 외환은행 주식매각 세금부과 `불복`
조세심판원, `론스타 자회사 사업활동 없는 도관회사 불과`
1100억원대 세금 부과 정당성 부여
  • 등록 2010-08-02 오전 11:56:34

    수정 2010-08-02 오전 11:56:34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외환은행 지분 매각과 관련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Lone Star)의 자회사가 제기한 과세불복 청구가 기각됐다.

조세심판원은 2일 지난주 회의를 갖고 론스타 자회사인 LSF-KEB홀딩스가 외환은행(004940) 지분매각과 관련해 과세된 1192억8000여만원의 세금을 환급해 달라며 제기한 불복 청구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LSF-KEB홀딩스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 매매를 위해 조세피난처인 벨기에 현지에 설립한 법인이다. 이 회사는 지난 2003년 10월 외환은행 주식 4억1675만주를 취득, 이중 13.6%인 877만주를 주당 1만3600원에 2007년 6월 블록세일 방식을 통해 매각했다.

이를 통해 LSF-KEB 홀딩스는 총 1조1928억원의 수익을 챙겼다. 국세청은 이 같은 거래에 대해 전체 주식양도가액 중 10%에 해당하는 1192억원을 법인세로 원천징수 했다.

하지만 LSF-KEB홀딩스는 한·벨기에 조세조약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거주지국(벨기에)에 과세권이 있다며, 원천징수세액 전액을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국세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세청은 "실질적인 매각작업이 론스타의 국내 고정사업장을 매개로 이뤄졌다는 정황을 찾아냈으며, LSF-KEB홀딩스는 면세혜택 목적의 `도관회사(실질적인 자산 지배와 관리권이 없는 조세회피 목적만을 위해 설립된 회사)`에 불과, 과세는 정당하다"고 청구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결국 LSF-KEB 홀딩스는 2007년 11월 조세심판원에 국세청의 과세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심판을 제기, 심판원은 3년 가까운 심리 끝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LSF-KEB홀딩스는 정상적인 사업 활동을 했음을 증명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외환은행 주주로서 사업활동을 했다는 점도 증명할수 없다"며 "이 회사는 해외소득과 관련해 면세혜택을 받기 위한 목적의 도관회사에 해당, 벨기에 거주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기각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한편 론스타는 외환은행 주식 51.02%를 LSF-KEB를 통해 보유하고 있고, 현재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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