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은 2일 지난주 회의를 갖고 론스타 자회사인 LSF-KEB홀딩스가 외환은행(004940) 지분매각과 관련해 과세된 1192억8000여만원의 세금을 환급해 달라며 제기한 불복 청구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LSF-KEB홀딩스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 매매를 위해 조세피난처인 벨기에 현지에 설립한 법인이다. 이 회사는 지난 2003년 10월 외환은행 주식 4억1675만주를 취득, 이중 13.6%인 877만주를 주당 1만3600원에 2007년 6월 블록세일 방식을 통해 매각했다.
이를 통해 LSF-KEB 홀딩스는 총 1조1928억원의 수익을 챙겼다. 국세청은 이 같은 거래에 대해 전체 주식양도가액 중 10%에 해당하는 1192억원을 법인세로 원천징수 했다.
국세청은 "실질적인 매각작업이 론스타의 국내 고정사업장을 매개로 이뤄졌다는 정황을 찾아냈으며, LSF-KEB홀딩스는 면세혜택 목적의 `도관회사(실질적인 자산 지배와 관리권이 없는 조세회피 목적만을 위해 설립된 회사)`에 불과, 과세는 정당하다"고 청구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결국 LSF-KEB 홀딩스는 2007년 11월 조세심판원에 국세청의 과세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심판을 제기, 심판원은 3년 가까운 심리 끝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편 론스타는 외환은행 주식 51.02%를 LSF-KEB를 통해 보유하고 있고, 현재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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