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수의 치카치카 치아건강)신경치료 안 아픈가요?

  • 등록 2006-11-10 오후 2:55:11

    수정 2008-01-07 오후 3:35:50

[이데일리 최광수 칼럼니스트] 치과 진료중 신경치료는 일상적으로 할 정도로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충치가 상당히 진행돼 치아 내부에 있는 신경조직이 감염됐거나 운동을 하다가 또는 기타 사고로 인해 외상을 입어 치아가 파절돼 신경이 노출됐을 경우 신경치료가 필요합니다.

치과를 방문하는 환자분들 중 신경치료를 해야 한다고 하면 `신경`이란 단어가 통증을 연상시켜 공포심에 지레 짐작으로 치료 받기를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치과 진료 경험이 좀 있는 분 중에서 이가 아프니 `신경 좀 죽여달라`며 자가 진단을 내리고 오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신경치료란 단순히 신경을 죽이는 과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알고 보면 무척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치료가 신경치료입니다. 이제부터 신경치료란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충치가 진행돼 치아의 신경조직인 치수에까지 염증이 생기거나 세균에 감염된 경우 감염된 신경조직을 제거해야 합니다.

치아 내부의 신경은 뿌리의 모양을 따라 난 아주 가늘고 기다란 관을 따라 존재합니다. 사람의 얼굴 모양이 모두 다르듯 치아의 뿌리 모양도 직선 모양부터 상당히 구부러져서 C자 모양까지 다양합니다.

치아 뿌리의 아주 가느다란 관에 존재하는 감염된 신경을 제거하는 것은(흔히 이를 신경을 죽인다고 표현합니다) 매우 어려운 과정입니다. 아주 가느다란 기구부터 점점 굵은 기구로 신경관을 확대해가며 감염된 신경조직을 제거하는데 커브가 많이 진 모양의 뿌리는 끝까지 정확하게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신경치료는 감염된 신경을 제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경이 제거된 자리를 인공 물질로 밀봉해 치아을 통해 외부 세균이 뿌리을 싸고 있는 치조골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해줘야 합니다.

치료를 마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치료 과정 중 반응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한번에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3~4회 정도 걸리고 경과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상 치과에 방문해 치료를 받게 됩니다.

신경치료를 받는 환자분들께 당부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치아의 삭제량이 많아 건조하고 약해져 있는 상태이므로 치료받는 부위로 딱딱한 음식을 씹지 말아야 합니다. 또 치료 도중 중간에 통증이 없으면 방문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치료를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감염된 신경이 괴사하면서 뿌리 끝에 농(고름)을 형성해 뿌리를 싸고 있는 치조골을 흡수시키거나 낭종이 생기는 등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치아를 발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변 이들까지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신경치료의 목적은 감염된 치아신경을 제거해 그 치아를 보존해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경치료를 하면 살릴 수도 있었던 치아를 방치해 발치하고 임플란트라는 고가의 진료를 받을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신경치료는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치료 과정 중 전혀 아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염증이 심한 경우 마취 효과가 적어 약간의 통증을 느끼기도 하지만 치료를 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생각하면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최광수 원장(위드미 치과의원)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