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땅 사는 법

6개월 이상 실거주, 토지이용계획서, 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 등록 2005-08-10 오후 2:25:04

    수정 2005-08-10 오후 2:25:04

[이데일리 남창균기자]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에서 농지나 임야를 구입하려면 여러 조건을 갖춰야 한다.

우선 해당 시·군에서 전 가족이 6개월 이상 살아야 한다. 또 농지취득자격증명원, 토지이용계획서(농지는 영농계획서, 임야 산림경영계획서) 이외에 자금조달계획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무슨 돈으로 구입하는지를 밝혀야 하는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를 거래하면 원인무효가 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토지를 구입했더라도 당초 이용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컨대 밭농사 목적으로 구입한 땅을 그대로 방치하면 과태료를 물리는 것이다.

허가받은 토지는 이용의무기간 내에는 처분이 불가능하다. 만약 이용의무기간(전매제한기간)을 어기고 땅을 매각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공시지가의 30%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면적은 농지는 152평(500㎡), 임야는 303평(1000㎡)이다. 도시지역의 경우는 녹지는 30평(100㎡), 비용도지역은 27평(90㎡), 주거지역은 55평(180㎡), 상업지역은 61평(200㎡), 공업지역은 200평(66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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