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해당 시·군에서 전 가족이 6개월 이상 살아야 한다. 또 농지취득자격증명원, 토지이용계획서(농지는 영농계획서, 임야 산림경영계획서) 이외에 자금조달계획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무슨 돈으로 구입하는지를 밝혀야 하는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를 거래하면 원인무효가 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허가받은 토지는 이용의무기간 내에는 처분이 불가능하다. 만약 이용의무기간(전매제한기간)을 어기고 땅을 매각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공시지가의 30%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면적은 농지는 152평(500㎡), 임야는 303평(1000㎡)이다. 도시지역의 경우는 녹지는 30평(100㎡), 비용도지역은 27평(90㎡), 주거지역은 55평(180㎡), 상업지역은 61평(200㎡), 공업지역은 200평(66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