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봉인제는 자동차 번호판 도난과 위·변조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자동차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좌측 나사를 정부 마크가 찍힌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하는 것이다.
후면 번호판의 좌측 고정 볼트 위에 설치하며 정부를 상징하는 무궁화 문양이 각인 돼 있다.
그러나 IT 등 기술 발달로 자동차 번호판 도난과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됐고, 번호판 부정 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 활용성이 낮아져 봉인제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62년 만에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하기로 했다. 봉인 훼손으로 인한 불필요한 과태료 납부가 없어지게 된다. 봉인제 폐지는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으로 임시운행 차량 식별이 가능하기에 임시운행허가증은 발급하되 부착할 필요는 없도록 했다.
국토부는 또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도 오는 20일 공포한다.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과 같이,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법에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봉인제 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번호판 탈부착 개선방안 마련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