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업 기관투자 올 상반기 개시 목표…업계 일제히 ‘환영’

당국 “기관투자 최대한 빠르게 정비 중”
혁신성평가 기준 수립 막바지 단계 이어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주체 선정절차 남아
저축은행 유치 위한 치열한 물밑접촉도
  • 등록 2024-01-26 오전 11:06:48

    수정 2024-01-26 오전 11:06:48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의 숙원 사업이었던 금융기관 투자가 허용됨에 따라 고사 위기에 내몰렸던 온투업권의 업황이 반등을 이뤄낼지 주목된다. 금융당국 및 업계에서는 이르면 올 상반기 내 기관투자가 본격적으로 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온투업계는 온투업 기관투자 허용 소식에 일제히 환영을 표하며 고무적 분위기다.

온투업체 한 관계자는 “기관투자길이 열리면서 전반적으로 시장 개선의 여지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이라면서 “실제 이를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는 세일즈 등이 가시화 돼 업권이 부흥할 수 있는 모멘텀이 이뤄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기관투자 본격적으로 개시될 것으로 기대돼 매우 반갑고 기대된다”면서 “다만 시장환경 자체가 좋지 않다는 것이 변수인데,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온투업권 간담회를 열고 연내 온투업에 대한 기관투자를 허용키로 했다. 현행 온투업법에는 금융기관 연계투자를 허용하고 있지만, 금융회사는 저축은행법·은행법 등 각 업권법을 지켜야 해 연계투자 실행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에 금융위는 연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연계투자를 이끌어내 규제 부담을 해소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준비 상황에 따라 변동성은 있지만, 온투업의 규제 부담을 덜기 위해 가급적이면 올 상반기에는 실질적으로 기관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남은 절차는 크게 보면 △샌드박스 허가를 위한 혁신성 평가 기준 수립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신청 주체 선정 등이 남아 있다.

혁신성 평가 기준의 경우 금융기관이 보유한 대안신용평가모델(CSS)에 대한 기술력 및 변별력을 비롯해 건전성이 주요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정비 막바지 단계로, 업계에서는 늦어도 오는 3월에는 가이드라인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주체는 기관투자자가 될 예정이다. 다만 기관투자자(저축은행)가 개별로 신청을 할지, 업권의 대표성을 띤 기관(저축은행중앙회)이 신청을 할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온투업계에서는 저축은행중앙회가 기관투자 수요를 종합해 금융당국에 한 번에 신청을 하는 방안이 효율성 측면에서 낫다는 판단이다. 다만 당국은 이를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청 주체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필요하지만 현재는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은 개별 사업자들이 하되 심사는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부 온투업체는 다수의 저축은행과 기관투자 유치를 위한 물밑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피플펀드는 9곳의 금융기관의 투자의향서를 당국에 제출했다. 이 중에는 자산 규모 상위 3위 내 저축은행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니스트펀트는 현재 저축은행 등을 포함해 15곳의 금융기관과 기관투자 논의 중이다. 앞서 어니스트펀드는 BNK저축은행과 기관투자 활성화 환경을 대비해 협력관계를 구축한 바 있다. 최근에는 온투업계에서 상위 저축은행 및 금융지주계열 저축은행 등 20여 개사의 리테일 담당자들을 불러 온투업 기관투자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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