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조홍선 신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사교육 업계의 허위광고 등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12일 “조사가 길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 조홍선 신임 공정위 부위원장.(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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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교육 업체의 거짓·과장 광고 의혹 등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내부적으로 분석 과정을 거치고 진술조사 등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대형 입시학원과 출판사의 허위·과장 광고(표시광고법 위반) 및 교재 등 끼워팔기(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지난 11일 시대인재, 메가스터디 등 학원 2곳과 이감국어교육연구소, 상상국어평가연구소 등 출판사 2곳에 대한 현장조사도 진행했다.
조 부위원장은 사교육 업계의 과장광고와 끼워팔기 등 사례에 대해 “출제위원인 것처럼 광고한다거나 하는 부분, 교재 등을 끼워파는 등 부분이 주된 것 같다”고 말했다.
조 부위원장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유업계를 소집해 과도한 인상 자제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는 “가격에 대해 인위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공정위 입장에서 움직임은 없다”면서 “다만 카르텔이나 기업들이 시장경제에 반하는 행위가 있다고 하면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초부터 금융과 통신업계 분야의 담합을 전방위적으로 살피고 있는 공정위는 가능한 빠른 속도로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조 부위원장은 “공정위 사건처리 기간이 늦는다는 비판에 따라 조사와 정책 기능을 분리시켰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사를 충실하게 한다면 예전보다 결과를 빨리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6일 임명된 조 부위원장은 올해 4월 공정위 내 조사·정책 분리 조직 개편 이후 초대 조사관리관을 맡아 은행·증권·통신사 담합 조사 등 굵직한 사건을 맡아 왔다. 조 부위원장은 “(지난 4월) 조사관리관으로 가면서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이 뭘지 고민했다”면서 “조사해야될 대상을 빨리 인지하고 신속하게 조사함으로써 경쟁제한 폐해를 해소시키기 위한 고민을 가지고 이번에 세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부위원장은 이어 “예전에는 조사와 정책이 혼재돼 있었지만 이제는 객관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 종합적으로 스마트하게 조사하고 결론낼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되려고 여러 계획을 가지고 있고 실천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