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안락사법 발의 우려 표명…"생명은 타인이 침해할 수 없어"

의사조력자살 법률안 관련 입장문 발표
"마지막까지 인격적 도움받는 정책 필요"
  • 등록 2022-06-20 오전 10:49:46

    수정 2022-06-20 오전 11:05:55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천주교계가 안락사법 발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발의된 의사조력자살(안락사) 법률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인간 생명은 마지막 순간까지 스스로이든 타인에 의해서든 침해할 수 없는 신성함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인천 송도 크루즈터미널 독도함에서 열린 ‘제20회 해군 함상토론회’ 개회식에서 축사하고 있는 안규백 의원(사진=연합뉴스).
앞서 지난 15일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력존엄사법)을 국내 최초로 발의한 바 있다.

생명위원회는 “말기 환자의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줄이고, 존엄하고 품위있는 임종을 돕기 위해 필요한 것은 공동체의 관심과 돌봄이지 그 생명을 단축시키는 행위가 아니다”라며 “의사 조력 자살은 우리 사회가 경제적 효율성만을 추구하며 인간적인 관심과 돌봄의 문화를 잃어버린 결과일 뿐 결코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는 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생명위원회는 해당 법안이 야기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생명위원회는 “법안에는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원하지 않는 결정’을 초래하는 등의 오남용이나 부작용의 위험도 존재한다”며 “정부가 호스피스와 완화의료의 지원을 확대해 환자가 고통 없이 마지막 순간까지 인격적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과 법률을 만들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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