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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관급공사 수주만을 노리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와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부실업체에 대한 사전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부실공사 우려를 불식시키고 건전한 건설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했으며 사전단속 대상은 고양시 관급공사 추정 가격 6000만 원 초과~1억 원 이하의 전문건설공사에 입찰해 낙찰 받은 1순위 전문건설업체다.
시 관계자는 “사전단속을 통해 불공정 페이퍼컴퍼니의 참여를 막고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 건전한 건설사업자의 수주기회를 보호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경기 속에 지역 전문건설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