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소환제로 이준석 끌어내리자” 국민의힘 게시판이 불났다

  • 등록 2021-11-11 오전 11:13:15

    수정 2021-11-11 오전 11:13:15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030 당원들의 탈당 현황 공개 등으로 당내 주도권을 가지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일부 당원들 사이에서는 “당원소환제를 통해 이 대표를 끌어 내리자”라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사진=뉴스1)
11일 오전 11시 기준 국민의힘 홈페이지의 발언대 게시판에는 이 대표를 소환하자는 내용의 글이 약 200개가 올라왔다. 이들은 “다음 달 10일 이후 이 대표를 소환해 대표직을 박탈시키자” “어제 책임당원 첫 당비가 빠져나갔다. 이 대표 소환에 한 표 행사할 수 있어 기쁘다” “자기 당 대선후보를 왜 저격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등의 글을 적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원은 윤리강령을 위반하거나 당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해당 행위를 한 당 대표 및 선출직 최고위원을 대상으로 소환을 요구할 수 있다.

11일 오전 국민의힘 발언대 게시판에서 ‘소환’을 검색하면 나오는 글. 이준석 대표를 소환하자는 내용이 다수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당원소환 청구는 전체 책임당원 100분의 20 이상, 각 시·도당별 책임당원 100분의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 요건이 충족해 당원소환이 발의되면 당무감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당원소환 투표가 실시된다. 투표는 전체 책임당원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된다.

다만 피소환인의 임기 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때, 혹은 피소환인의 임기 만료일부터 6개월 미만일 때, 피소환인에 대한 당원소환 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일 때는 당원소환 청구가 제한된다.

이 대표의 경우 6월 11일 선출됐으므로 12월 10일까지는 당원소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도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당원소환제 의견에 동참한다는 뜻을 밝혔다.

전 전 의원은 “이 대표가 지방선거 공천권을 갖고 전국 팔도에 ‘도지사 내가 만들었다, 부산시장도 다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 거다”라며 “이준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우리가 할 행동은 입당”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러분이 입당비 내주겠다고 하면서 부인이건 남편이건 아버님 어머님 조카까지 다 해서 입당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정권 교체의 최대 장애물, 정권 교체의 훼방동이, 정권 교체의 김정은 같은 이준석을 몰아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사진=이준석 대표 페이스북 캡처)
앞서 이 대표는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선 후보가 선출된 후 2030 당원들이 집단 탈당을 했다며 그 현황을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탈당한 2030세대는 8일 기준 527명으로 전체 탈당자의 84% 수준이다. 이 대표는 “정확한 집계자료고 이 수치를 바탕으로 겸허하게 인식해야 올바른 정당”이라며 “몇십 년 만에 찾아온 정치변화의 기회에 젊은 세대에게 40명 남짓 탈당했다는 식으로 조롱 조로 계속 이야기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9일 TV조선은 “전당대회 이후 8일까지 탈당한 2030 책임당원은 전체 탈당자의 72% 수준인 2107명이며, 전당대회 이후 2030 신규 입당자는 1704명에 달한다”라고 밝혔다.

매체에 따르면 대구와 충남은 2030 입당자가 탈당자보다 10배 이상 많았다. 강원과 충북, 경남북, 제주 등도 신규 입당이 1.5배에서 3.6배 가량 많았다. 그러나 신규 입당자들은 아직 당비를 내지 않아 책임당원 자격을 얻진 못했다.

2030 당원들의 집단 탈당과 동시에 입당 러시도 있었던 것이다.

이에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또다시 글을 올리며 “통계를 비틀어서 언론사에 이런 자료를 누가 보도를 부탁했나 보다”라며 “당원은 두 가지다. 선거인단(당비 내는 당원), 일반당원(당비 안 내는 당원). 탈당자는 당비 납부가 확인된 선거인단 기준이고 입당자는 그냥 입당 신청자 기준이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억지로 일반당원을 다 포함시켜서 통계 내도 수도권은 탈당자 수가 입당자 수의 2배가 넘는 거다”라며 “당비 내는 당원을 추리면 탈당자 수가 입당자 수의 4배 이상이 보통이 되는 거다. 입당은 종이+모바일, 탈당은 팩스 또는 인편이라 실제 이 정도 감행했으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게 맞다”라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이 대표의 해명에도 그를 향한 뭇매는 계속 이어졌다.

9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이 대표의 휴대전화를 뺏어 달라는 청원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이 대표가) 스마트폰으로 대한민국 정치사에 끼친 해악은 어마어마하다”라며 “이 대표의 스마트폰을 압수하고 그의 모든 SNS 계정을 강제 탈퇴시켜 한국에 사는 2030 상식적인 젊은이들에게 더 이상 민폐를 끼치지 않도록 막아달라”라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현재 사전 동의 100명 이상의 요건을 충족했지만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 처리됐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김고은 '숏컷 어떤가요?'
  • 청룡 여신들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