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기관·노인여가복지시설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우선 병원 종사자와 입원환자의 추가 접종은 접종 완료 후 5개월로 단축한다.
또 간병인을 포함한 의료기관의 미접종 종사자는 PCR 검사를 주 1회 실시토록 했다. 아울러 신규 환자와 신규 종사자는 PCR 검사를 거쳐 입원 또는 채용하고 가급적 접종 완료자를 채용하도록 권고한다고 설명했다.
면회의 경우 가급적 실시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주치의 판단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접종완료자에 한해 면회를 시행키로 했다.
|
시설이용자, 자원봉사자, 외부강사 등 외부인의 출입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다만 1회만 출입 시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하에 예외적으로 출입을 허용키로 했다.
시설 내 공동식사의 경우 접종완료자만 대상으로 식사를 허용하되 칸막이 또는 띄어앉기 환경을 갖춘 시설에서만 허용토록 했다.
경로당에서는 이용 및 취식금지 등으로 인해 불용이 예상되는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를 떡, 도시락 등 식사 대용 품목으로 지원하는 것을 올해에 한정해 허용키로 했다.
손 반장은 “복지부는 지자체와 함께 지침 개편사항을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에 전달해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