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입원환자·직원 채용시 PCR검사 실시해야

입원환자·병원종사자 추가 접종, 접종완료 후 5개월로 단축
경로당 등 노인여가시설도 방역패스 적용
  • 등록 2021-11-10 오전 11:36:09

    수정 2021-11-10 오전 11:36:09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앞으로 병원에 새로 입원하거나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거쳐야 한다. 특히 직원의 경우 가급적 접종완료자를 채용토록 정부는 권고했다. 의료기관 종사자와 입소자의 경우 추가접종시기를 접종완료 후 현재 6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해 조속히 실시키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기관·노인여가복지시설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우선 병원 종사자와 입원환자의 추가 접종은 접종 완료 후 5개월로 단축한다.

또 간병인을 포함한 의료기관의 미접종 종사자는 PCR 검사를 주 1회 실시토록 했다. 아울러 신규 환자와 신규 종사자는 PCR 검사를 거쳐 입원 또는 채용하고 가급적 접종 완료자를 채용하도록 권고한다고 설명했다.

면회의 경우 가급적 실시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주치의 판단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접종완료자에 한해 면회를 시행키로 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미접종자는 임종 시기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 KF94(N95) 마스크 등 보호용구 착용 하에 접촉면회가 가능하다”며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하고, 음식·음료 섭취는 금지한다. 입원환자·면회객 발열여부 확인 및 면회객 명부관리 등의 면회수칙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병원에 새롭게 입원하거나 채용을 할 때에는 유전자 증폭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직원 채용시에는 접종완료자를 채용할 것을 정부는 권고했다. (사진= 연합뉴스)
이와 함께 경로당과 같은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방역수칙도 개편·시행키로 했다.

손 반장은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이용정원의 제한없이 방역수칙 준수하에 정상운영한다”며 “접종완료자는 제한없이 출입 가능하고 미접종자의 경우 PCR음성 확인자만 출입을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시설이용자, 자원봉사자, 외부강사 등 외부인의 출입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다만 1회만 출입 시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하에 예외적으로 출입을 허용키로 했다.

시설 내 공동식사의 경우 접종완료자만 대상으로 식사를 허용하되 칸막이 또는 띄어앉기 환경을 갖춘 시설에서만 허용토록 했다.

경로당에서는 이용 및 취식금지 등으로 인해 불용이 예상되는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를 떡, 도시락 등 식사 대용 품목으로 지원하는 것을 올해에 한정해 허용키로 했다.

손 반장은 “복지부는 지자체와 함께 지침 개편사항을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에 전달해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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