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尹 '고발사주' 제보자 신고서 제출…공익신고자 요건 갖춰"

공익신고서 대검 제출 사실 공식 확인하면서
"법령상 공익신고자로서의 요건 충족했다"
  • 등록 2021-09-08 오전 10:21:56

    수정 2021-09-08 오후 8:41:35

윤석열 전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 사주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가 대검찰청에 공익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이와 관련 대검은 해당 제보자가 법령상 요건을 충족해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등으로부터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대검 감찰부는 8일 “뉴스버스 보도 관련 제보자의 공익신고서 등을 제출받아 관계 법령상 공익신고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익 침해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뿐 아니라 검찰을 포함한 수사기관에도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공익신고자로 판단되면 △비밀보장을 비롯해 △신호보호조치 △인사조치 △불이익조치 금지 △보상금 및 포상금·구조금 지급 등 권익위에 여러 보호·지원을 요구 또는 신청할 수 있다.

제보자는 공익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텔레그램 메신저 화면 캡처, 제보자의 휴대전화 등 관련 여러 자료를 대검에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검이 현재 이번 의혹과 관련해 진행 중인 진상조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강제수사로 전환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앞서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는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윤 전 총장이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통해 여권 정치인들을 고발하도록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이 손 검사에게서 고발인란이 비워진 고발장을 받아 이를 국민의힘 관계자에게 넘겼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손 검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고, 김 의원은 “기억 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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