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 생활임금 1만670원 확정…올해보다 520원↑

생활임금위원회 심의 거쳐 정해
  • 등록 2021-08-12 오전 10:22:24

    수정 2021-08-12 오전 10:22:24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 생활임금이 올해 1만150원에서 내년 1만670원으로 520원 오른다.

인천시는 최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통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670원으로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생활임금 산입범위는 기존 기본급, 교통비, 식대에서 자격수당·기타 고정수당을 추가했다.

인상분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대상은 인천시와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시 사무위탁 기관 소속 노동자 중 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로 2300여명이다. 시 사무위탁 기관 노동자의 생활임금은 이번에 처음 적용한다.

인천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시 재정 상황, 생활임금 적용기관의 임금체계, 저소득 노동자 삶의 질 향상, 생활임금 취지, 민간부문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1만670원을 정했다. 이는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9160원보다 1510원 많다.

시 관계자는 “산입범위 변경에 따라 타 시·도와 생활임금 적정 비교가 가능해졌다”며 “인천 군·구와는 향후 생활임금 통합 시 적용이 쉽다”고 말했다.

이어 “산입범위 변경으로 임금 상승효과를 보지 못하는 노동자가 생기지 않게 관계부서와 협의를 지속하겠다”며 “생활임금이 민간으로 확대돼 노동자의 소득이 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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