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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일까지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그는 성소수자로 고등학생 때부터 획일적인 입시교육과 남성성을 강요하는 또래 집단문화에 반감을 느꼈다고 재판과정에서 밝혔다.
2017년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입영대상으로 판정됐고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으나, 병무청에 종교적, 정치적 신념에 의해 병역거부를 선택한다는 취지의 소견서를 작성했다.
1심은 A씨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 내지 정치적 신념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닌 사람이 비폭력주의·반전주의 신념과 신앙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경우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지가 쟁점”이라며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는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고, 이때 진정한 양심이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을 말한다”며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