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심의위 '1년전 추행' 윤 준위에 기소의견…2차 가해자는 보류

공군 검찰 '늑장·축소 보고' 의혹 수사 의뢰 권고
추가 수사 후 재심의키로
  • 등록 2021-06-23 오전 10:24:24

    수정 2021-06-23 오전 10:24:24

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이모 중사의 분향소에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1년 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모 준위를 재판에 넘길 것을 권고했다.

국방부는 지난 22일 열린 제3차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윤 준위에 대한 심의 결과 군인 등 강제추행죄 기소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 준위는 1년 전 고(故) 이 모 중사가 근무하던 공군 제20전투비행단 파견 당시 이 중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유족들에 의해 고소돼 군검찰의 조사를 받아왔다.

위원회는 또 국방부 감사관실이 조사 중인 공군의 ‘늑장·축소 보고’ 의혹과 관련해, 성추행 피해 사실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이날 수사심의위는 이 준위가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새로 전입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이 중사 신상을 유포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다른 상급자 2명에 대한 심의도 진행했으나, 이들에 대한 기소 여부 의견은 추가 수사 후 재심사키로 했다.

이번 심의는 의견서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되며, 국방부 검찰단에서는 관련 지침에 따라 심의 의견을 존중하여 처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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