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는 지역기업들의 코로나19 피해를 감안해 매년 실시하는 지방세 법인 세무조사 대상을 축소 및 유예하고 조사방법도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앞서 대전시는 지난해 4~12월 9개월간 대전시 52개, 5개 자치구 400개 등 모두 452개 법인에 대해 직접조사와 서면조사를 병행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시기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조세환경이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조사방법도 현장방문을 지양하고, 가급적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했다.
이와 함께 법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조사일정, 방법 등을 사전에 협의하는 등 기업 친화적 세무지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기홍 대전시 세정과장은 “감염병 유행 장기화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제한 업종 등 영세하거나 성실한 납세기업들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