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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정부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를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4일까지 유지하기로 하면서, 귀성과 가족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역 지침에 따라 직계가족이라 할지라도 거주지가 다른 5인 이상 모여 적발되면 1인당 과태료 10만원씩 물어야 한다.
혹시나 하는 염려에 작년 추석에 이어 올해 설도 귀성길을 포기한 이들도 있다. 서울 중구에서 직장을 다니는 이모(34)씨는 “몰래 고향에 다녀 올 수도 있지만, 혹시 확진되는 불상사가 발생해 가족은 물론 직장에도 피해를 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선다”며 “올해 설이 마지막 언택트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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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성길을 선택한 이들 중에는 교통편도 고민거리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직장인 박모(45)씨는 “KTX는 창가 석만 예매할 수 있는데 호남선은 벌써 매진 상태”라며 “자차로 가자니 장거리 운전에다가 길이 막힐 것 같아 주저하게 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니 혹시나 하는 불안감이 크다”고 밝혔다.
방문 대신 고가의 선물로 인사를 대신하는 이들도 있다. 7일 서울 중구의 한 백화점 식품 매장에는 값이 나가는 프리미엄 설 선물 라인업이 줄지어 진열돼 있었다. 직원들은 수십여개 택배 송장을 처리하느라 분주했다. 점심시간에 짬을 내 정육 코너를 찾은 최모(36)씨는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명절이 아니면 고향에 계시는 할아버지랑 부모님을 뵙기 어려운데 코로나 때문에 작년 추석에 이어 올해 설에도 못 가게 됐다”며 “내려가는 교통비를 아끼게 됐으니 한우세트를 보낼까 고민 중”이라고 언급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으로 걸리게 된다면 벌금을 물겠다는 각오로 고향 방문을 결심한 이들도 있었다. 언택트 명절이 작년 추석을 마지막으로 끝날 줄 알았지만,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코로나19 ‘n차 유행’이 여전해서다. 서울에서 세종으로 출퇴근하는 이모(32)씨는 “작년 추석에는 오지 말라던 엄마가 올해는 보고 싶으셨는지 언제 오느냐고 해서 가기로 했다”며 “최대한 바깥 이동 없이 가족들과 집에서만 연휴를 보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방역관리가 목적인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시민의 선의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적인 공간에서 5인 이상 모임이 이뤄지면 단속이 어려워 누군가의 제보가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방역 당국의 방침에 따라 최소 이달 14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했는지를 단속할 계획”이라며 “역학조사를 통해 5인 이상 사적모임에서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