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등 SNS서 수백억대 위조상품 판매한 일가족 덜미

특허청 특사경, 상표법 위반 일가족 4명 적발 2명 구속
샤넬 등 명품위조상품 2.6만점 625억 판매유통한 혐의
  • 등록 2020-08-13 오전 9:44:47

    수정 2020-08-13 오전 9:44:47

인스타그램 라이브방송을 통해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장면. 사진=특허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인스타그램 등 SNS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해 수백억원대 위조상품을 판매한 일가족 4명이 검거됐다.

특허청 산업재산특별사법경찰은 SNS 등을 통해 위조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한 일가족 4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이들은 주범 A씨(34)와 A씨의 언니인 공범 B씨(38)가 구속됐고, A씨의 남편 공범 C씨(35)와 A씨의 여동생 D씨(26) 등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가정집으로 위장한 비밀작업장에서 배송작업을 하고, 샤넬 가방 등 해외명품 위조상품 2만 6000여점(정품시가 625억원 상당)을 SNS채널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사경은 최근 급증 추세인 SNS 등 위조상품 온라인 유통사례에 주목하고 수사력을 집중하던 중 지난 1년 8개월간 장기간 추적·감시를 통해 피의자 및 비밀작업장을 압수수색해 일가족의 범행을 밝혀냈다.

특사경은 이들이 현장에서 보관 중이던 짝퉁 샤넬가방 등 위조상품 1111점(정품시가 24억 상당)을 압수조치하고, 위조상품 2만 6000여점(정품시가 625억원 상당)의 판매내역도 확보했다.

주범 A씨는 비밀유지가 쉽고 내부 고발자 및 이탈 조직원 발생 우려가 적은 가족(남편·언니·동생)과 범죄를 공모했다.

또 폐쇄적 유통구조를 가진 인스타그램 등 SNS채널을 활용해 수사기관의 접근 및 혐의 입증이 곤란하도록 하는 등 지능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지방검찰청은 주범 A씨와 공범 B씨를 구속 기소했으며, 이와 별도로 특사경은 추가 공범 관련 후속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일가족이 SNS를 이용해 위조상품을 유통시킨 신종사건이고, 상표법 위반 단일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구속 및 대규모 압수가 이뤄진 것이 특징”이라며 “SNS를 이용한 위조상품 유통업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상표권자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위조상품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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